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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쿠팡’ 공정위・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

가맹점 계약 해지 유도…공정거래법 위반

등록일 2019년05월20일 10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배달 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에 정식 신고했다.

 

20일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쿠팡이츠 서비스를 통해 음식배달 시장에 뛰어든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할인과 현금 보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불법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며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y@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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