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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공정위 지적 불공정 약관 고친다

삭제시 사유 공개해야 …공정위 권고 따라 약관 수정

등록일 2019년05월30일 14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앞으로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등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진 신고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는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시정 조치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 콘텐츠 관련 약관이다. 먼저 가입자들이 게시한 콘텐츠를 구글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바뀌게 됐다.

 

오직 ‘유뷰트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 목적으로만 쓰도록했다. 또 구글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해지할 때 가입자들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에는 구글이 별다른 절차나 요건없이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고 가입자 계정을 없앨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를 내린 구글의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구글 측이 권고 취지에 맞춘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구글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지난 3월 이전 스스로 고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조항을 수정하게 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8월 중순 경 수정된 약관이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y@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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