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처 /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통한 항공기 점검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그동안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기 기체 점검에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항공기 및 검사 요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정비규정에 마련(‘21.6)
이와 관련하여, 12월 16일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시연회*도 개최하였다.
* 12.16(목), 대한항공 정비고에서 보잉 737 항공기의 기체 점검을 위한 군집비행 드론 4대의 촬영영역을 설정하고, 비행경로를 생성하여 점검비행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면에서 항공기 상부 최대 높이 : B777 19.7m, B747 19.3m, B737 12.5m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크기는 가로 x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였다.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하였으며(‘21.2),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토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 드론 이륙중량 5.5kg 초과시 기체신고 대상(항공안전법 제122조), 드론 이륙중량 250g 초과시 조종자 증명 취득대상(항공안전법 제125조)
또한, 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하였다.
* 드론 사방에 장애물 탐지장치를 장착해 최소 2m 이상 안전거리 유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시간도 6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하여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타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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