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4월 24일 밝혔다.
* 영하 162℃의 LNG가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대표이사 김덕원)’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1년여 간의 정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방법론에 따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매년 약 7백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가스공사는 향후 10년 간 약 1천 4백 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초저온은 LNG냉열을 활용해 냉동창고 온도 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하고 가스공사 또한 천연가스 기화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에 공개되어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센터 등 저온유지가 필요한 냉열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 마련은 가스공사가 LNG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 모델의 좋은 선례”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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