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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개정… 9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1년08월05일 20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사진 : 9일부터 국토교통부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20.10월 제정·시행, 이하 ”안전운항지침“라 한다)”을 강화하여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공지사항”–키워드 “코로나19 항공기” 검색
** 항공기 소독, 승무원 행동수칙, 탑승 전/비행 중 승객안내 및 관리절차 등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협력촉진을 위해 1947년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하여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국내선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현행은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 자율설정) 강화, ②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③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적용) 신설, ④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예약·발권 → 탑승대기 → 이륙 전, 운항 중)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⑤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현행은 위험국가 체류 시에만 적용)에서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항공기 탑승객의 협조 및 유의사항

 


또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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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기자 (js@ 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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