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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

등록일 2021년07월27일 1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사진 : 네이버 본사 전경]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27.(화)「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조직 문화」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확인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부실 운영

 


사망 노동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확인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책임 리더(임원급)
      **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 및 관련 자료(일기장 등)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2항 
       *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임원)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확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과정에서 사내「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지난 ‘19.7.16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안에 대해「네이버」가 처리 절차나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 ▴ (사례❶)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인정」 처리
        ▴ (사례❷) 직속 상사의 의도적 업무 배제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받은 외부기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추가 조사 없이 「불인정」 처리


특히, 위 사례❶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판단했으며,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위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직문화 진단 결과,「직장 내 괴롭힘」피해 응답 다수
「폭언․폭행, 직장 내 성희롱」피해도 호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응답 다수 → 「조직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조치 필요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조사 내용․방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등 42개 항목에 대해 익명 설문조사
       ▴(조사 대상)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4,028명) 중 1,982명(49.2%) 응답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례)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정직(8개월)’ 처분→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응답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네이버」의 경우,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폭언․폭행․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 호소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부 나왔다.
     *▴(조사 내용․방법) 폭언․폭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등 10개 항목에 대해 익명 설문조사
       ▴(조사 대상)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4,028명) 중 1,482명(36.7%) 응답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임금체불」적발
「임산부 보호 의무」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적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보호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사법처리」등 후속조치
「직장 내 괴롭힘」등에 대해「조직문화 개선」등 적극 지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적극 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여 「네이버」의 기업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같은 IT 업종의 경우, 그간 장시간 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있어서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 과정에서 많은 동료분들이 고인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해내는 분이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면서,“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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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기자 (js@ 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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