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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매매계약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코스피,코스닥, 장외주식 시장(K-OTC)은 각각 0.05%포인트씩, 코넥스는 0.2%포인트 낮춘다.

등록일 2019년05월21일 10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제공 = 기획재정부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거래시 납부하는 세율도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상장 주식인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줄어든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 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 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수진 기자 (kimsj@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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