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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등록일 2023년07월14일 12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 운용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 운용을 통해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 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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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금 기자 (mkpark@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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