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Ⅰ.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 (2030)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대체 15%
* (2050)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대체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용기 등의 제조·수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 - (연도별 부과액, 플라스틱) ’18년, 800억 → ’19년, 870억 → ’20년, 906억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 현재 재생원료 이용 목표 :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제강 50%
2022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여 개선한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 ①선별장내 별도 보관시설 미보유시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추가지급 배제, ②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실적에 따라 지원금 추가 지급
** ‘22년 공공선별장 20개소 투병페트병 별도선별 라인 증설 예정(13 → 33개소)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존) 재생원료를 제외한 플라스틱 사용량만큼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 사용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전액 면제 등(‘23~)
** 현재 전자제품은 폐전자제품에서 유래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재생원료 사용실적으로 인정
또한, 수요처와 업무협약 지원 등으로 안정적 원료 수급체계를 지원하고 선별된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한다.
* (환경부) 선별·재활용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 품질기준(식약처) 식품용기(생수병 등)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최종원료(페트칩) 인증기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 폐기되었을 때 재사용·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 적용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판매량이 많은 주요 제품군을 선정하여 에코디자인 적용 여부 평가 및 제품별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대상 적용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제품 및 부품의 분해·수리 용이성, 내구성 강화, 소재 단순화 등
혁신형 에코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개발, 제작 비용 등 에코디자인 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 예) 멸균우유의 빨대를 종이빨대로 교체, 재제조(분해)가 용이한 토너카트리지, 골판지를 이용한 완충·보냉포장재 등
제품의 내구성, 재생원료 사용비율, 재제조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자원효율 등급제(가칭)’를 도입하여 제조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 유럽연합(EU) 자원효율표준 등을 참고한 제품별 평가 기준(내구성, 재제조 가능성 등) 마련
Ⅱ. 친환경 소비 촉진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21년, 10개소) 확산을 유도한다.
※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7,983건)의 64%가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정(‘21.4월 기준)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하여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 ①경기도-배달앱(배달특급)(‘21.7~) : 화성 동탄 지역 60여개 음식점 참여②서울시-배달앱(요기요)(’21.11~) : 강남구 일대 60여개 음식점 참여③충남도-자활센터(’21.1~) : 충남 도립 장례식장(4개소) 다회용 식기·수저 사용
2022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을 통해 포장재 없는 가게, 다회용기 배달매장 등에 관한 정보(’21.12월 현재 380여개사 등록)도 제공한다.
Ⅲ. 폐자원 재활용 확대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 태반 외 의료폐기물 재활용 원천 금지 → 연간 폐치아 600만개, 폐지방 100여톤 소각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으나, 현재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되어 있다.
폐치아 또한 임플란트시 소실된 잇몸뼈를 제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내 열분해시설(’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 ’21년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3개 회사가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 중
또한,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2년 4개소 착수)한다.
* 예) 산업단지 기 확보(또는 예정)된 매립시설 부지내 열분해시설 설치 허용 등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한 개정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지자체 포함)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국회 계류 중(’21.6월 발의)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22년, 4개소 착수) 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 재제조(Remanufacturing) :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
전기차 배터리 핵심부품 등 유망 산업분야의 재제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소 재제조 기업 대상 기술‧공정개선, 시험분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소금속* 재자원화 기술을 확보하고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순환공급망을 구축한다.
* 예) 백금류(팔라듐·백금 등), 망간, 코발트, 니켈, 타이타늄, 리튬, 희토류(네오디뮴 등)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유가성이 크고 유해성 및 이물질 함량 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폐지, 고철, 왕겨·쌀겨 등은 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순환자원으로 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순환자원 인정 품목의 선정, 검토 단계부터 관련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기술·서비스가 관련 제도의 부재(예. 재활용 방법) 또는 규제(예. 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승인 등)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추진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폐기물 관련 법령에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서비스의 현장 적용,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가능해진다.
Ⅳ.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지자체(시군구)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하여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1.4월 발의)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Ⅴ.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021.6월~, 국회 계류 중) 등
이번에 확정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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