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6,86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선하였다]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6,865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유지.회복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연 180→270일)
민간부문 고용회복 지원
(청년)
미래유망기업이 신규채용 시 인건비 1.5만명(최대190만원 6개월)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만명 확대하면서, 지원대상 등 제도개편 병행
(실직자 채용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만명(4→7만명) 확대
디지털.신기술 훈련 등 인력양성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
(구직자)
혁신훈련기관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4천명(2→2.4만명) 확대
(재직자)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현장훈련 확대
①재직자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신기술 훈련 지원 확대(3→3.3만명),
②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인상(월 20→30만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업자 훈련)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대학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건설근로자 훈련)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1천명 확대
(생계비 대부)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인원 7천명 확대
장애인 취업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인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산재예방 지원 강화
(예방시설)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 지원 확대 <본예산>943억원,1.2만개소→<2차추경안>+282억원,+3,300개소
(현장지도.지원)
①소규모건설현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확대 및 ②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한 순회점검 강화
이로써, 6,865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완료되었으며,
예산의 주요 내역은, 고용유지.회복 지원, 디지털.신기술 등 인력양성, 장애인 취업지원, 산재예방 지원 강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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