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 모습]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➀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➁ 기재부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➂ 경찰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수사대)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 (사이버테러수사대)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➃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⑤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⑥ 개인정보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9.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