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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1%대 초저금리 융자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등록일 2021년04월12일 11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이미지 : 정부는 12일 부터 고용유지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청년고용 특별자금 개편 내용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73% (’21.2Q 기준)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
 

4월 12일(월)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월 12(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월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 예시 1961 또는 1976년)
    - 화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2 또는 7, 예시 1962 또는 1977년)
    - 수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3 또는 8, 예시 1963 또는 1978년)
    - 목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 또는 9, 예시 1964 또는 1979년)
    - 금요일 (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5 또는 0, 예시 1965 또는 197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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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금 기자 (mkpark@koreabizrevei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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