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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술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70%, 6개월간 지원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출신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 소요 인건비의 최대 70%를 6개월간 지원 (1인당 1,303만원 한도)

등록일 2021년03월15일 13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舊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5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BIG3),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6대 분야 등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보다 지원 기간(4개월→6개월)과 지원금액(1인당 최대 868만원 → 1,303만원)을 상향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술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는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 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www.mss.go.kr)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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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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