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하였으나,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공공사업시행자가 10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일정 비율 (비수도권 2/100) 이상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도록 규정
**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선정(임대전용산단은 이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가능)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무환경 개선, 주민친화적 산업단지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그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 및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만 지정이 가능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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