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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소 판정을 받았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였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하였다.
*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관련된 美 상무부의 조치: △(AFA 적용결정) 제출된 자료를 부인하기로 한 결정의 적법성, △(AFA 적용방법) 부인된 자료를 대체하는 정보의 선정 및 사용 방법 적법성, △(‘All others rate’) AFA를 적용해 산출한 덤핑률을 의무조사대상자 외에 다른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한 것의 적법성, △(‘조치수준’) 부당한 AFA 적용으로 인한 조치수준 왜곡 등
** △구체적 자료 2건에 대한 AFA ‘적용결정’ 적법성의 제한적 인정(단, 2건 모두 AFA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정), △(‘AFA 제도 그 자체’의 위법성) 미국의 AFA 제도운영이 향후에도 자동적·필연적으로 WTO 협정 위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음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온바 있다.
* 美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
한국의 도금·냉연·열연·변압기 연간 대미수출액: 약 16억불(AFA 적용前인 2015년 기준)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어 WTO에 제소(‘18.2.14.) 하였다.
*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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