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규제자육특구 운영 안내 포스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차부터 3차까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20년 12월말 기준 특구 내 기업 등의 고용현황은 8,033명으로 특구로 지정 전(6,778명)과 비교해 1,255명이 증가했으며, ’21년 12월까지 829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으로 총 2,08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상/방법 : 1차~3차 특구사업자(기업 등) 400개사 중 공기업, 정부출연연 등(74개)을 제외한 326개사의 특구 내 소재 사업장별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
※ ➀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 가입인원 수)과 한국기업데이터(기업규모, 업종 등) 정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➁기업별 특구 내 이전 형태(본사이전, 지사설립 등) 분석으로 기업 직접조사의 신뢰도를 제고
규제자유특구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1차와 2차 특구에서 나타났고(1,054명), 지난해 7월 지정 후 ‘21년 실증을 준비 중인 3차 특구에서도 일부 증가(201명) 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현황(‘20.7월기준 1차, 2차특구)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자리 창출성과(662명)가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고용현황 및 계획 >
특구별로는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최다 고용증가(+148명)를 보이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 중이고,
초소형전기차 등의 생산 공장이 구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115명)와 대구(+102명), 대전(+146명)의 바이오 분야 특구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다.
< 지역별 특구사업자 고용현황 >
타 지역에서의 이전 기업(143개)을 통한 고용 증가 비중은 40.9% (513명)로 본사이전, 지사 설립 등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증사업의 진전에 따라 상용화 등을 위한 추가 신규 고용도 예정돼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사설립 116개사(379명), 본사이전 23개사(110명), 특구내 창업 4개사(24명)이며, 143개 이전기업 중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66개사에서 240명의 일자리가 창출됨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546명, 43.5%), 중기업(+385명, 30.7%), 중견기업(+177명, 14.1%)이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8.3%(1,108명)를 차지해 중소기업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고용 규모,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050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1,255명)의 83.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699명, 5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제자유특구) 제조업 내 고용증가 주요 3대 분야 :
①전기장비 및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189명)
②의료·정밀·광학기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77명)
③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11명)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 주요 업종별 고용현황 >
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21.3%(+267명),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 24.1%(+302명), 창업 후 7년 이상 54.7%(+686명)로 전체 특구사업자 중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난 ’20년 7월 조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 창업 후 3년 미만 14.2%, 창업 후 3년이상 ~ 7년 미만 14.2%, 창업 후 7년 이상 71.6%
이는 사업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기술 성숙도의 차이에 따른 사업화 추진력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특구사업자는 ’21년말 실증 종료 시 까지 총 829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1차와 2차 특구가 실증 완료 후에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을 꼼꼼히 준비해 나가면서,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기술개발(R&D),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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