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발췌]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하였다.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
금번 서명은 ‘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은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하에서 화상회의로 회의 체제를 변경하여, 금년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작년 제3차 정상회의(‘19.11)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한 바, 금번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 RCEP 협정문 구성 :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 5천페이지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 바, 과거 2차례 공식협상(15년 부산, 17년 송도)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非아세안국(AFP : ASEAN FTA Partners) 조정국(facilitator)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아울러, 인니․싱가포르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을 위해 독려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RCEP 협정의 의의】
RCEP 협정은 규모,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가지 의미가 들 수 있다.
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 USMCA : 旣발효(94년)된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NAFTA)이 18.9월에 개정 합의되면서 USMCA로 변경
* CPTPP : 旣타결(15.10월)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되어 발효(18.12월)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하였는바,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셋째,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 RCEP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여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를 개선하였으며,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RCEP 체결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과 FTA 체결시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1∼5위(美ㆍ中ㆍ日ㆍ獨ㆍ印)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며, 10위 경제대국과도 브라질 제외 모두 FTA 보유하게 되는 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RCEP에서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 우리 산업의 對日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지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RCEP 협정 발효요건 :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시 60일후 발효(未비준 국가는 未발효)
또한,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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