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하게 되며, 본부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간 협의체 구성하고,
지방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안정현장지원 TF」를 토대로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각 협의체는 정례적(분기별 1회)으로 회의하고, 협의체 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현장 애로를 접수 받아 1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및 지역별 고용센터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전년 지원 사업장 대비 5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중소기업체들 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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