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5만명 감소하고,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0.1%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정규.비정규직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이 더 큰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추경 직접일자리 등 영향으로 기간제(+13.3만명).시간제(+9.7만명)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5만명 감소하였으며, 정규직에 비해 감소율이 커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0.1%p 하락(36.3%)하였다.
* (정규직)1,302.0만명<△5.8만명, △0.4%> (비정규직)742.6만명<△5.5만명, △0.7%>
➊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는 △17.7만명 감소, ‘시간제’ 근로자는 9.7만명 증가, ‘비전형’ 근로자는 2.8만명 증가하였다.
* 중복 응답 가능 → 한시, 시간제, 비전형 구분과 전체 비정규직 합계 불일치
-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증가(+13.3만명)
➋ 성별 구성은 ’19년과 동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비중이 확대되었다.
* 성별 구성(%, ’19.8→’20.8) : (남자)44.9→44.9 (여자)55.1→55.1
* 연령별 구성(%, ’19.8→’20.8) : (15~19세)2.0→1.9 (20대)18.2→17.3 (30대)14.8→13.8 (40대)18.0→17.6 (50대)21.0→20.8 (60세이상)25.9→28.7
➌ 산업별로는 전체 고용상황(’20.8월 경활조사)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산업별 취업자(만명, 전년비, ’20.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27.4 (제조업)△5.0 (숙박음식)△16.9 (공공행정)5.5 (보건복지)16.0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6~8월)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172.9→171.1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임금은 323.4만원으로 6.9만원 증가(증가폭<’19년 +15.6만원>은 축소)
* 비정규직 임금은 171.1만원으로 △1.8만원 감소(감소 전환<’19년 +8.5만원>)
이는 시간제 근로자 증가의 영향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1.2%가 증가(231.4→234.1만원)하였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시키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근로 여건 개선과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가로 하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고용 피해계층 대상 4차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3․4차 추경 재정일자리,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7.14일 발표)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 (1단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2단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사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ㅇ 1단계(’20.6월 기준)로 19만 7천명*(기간제 7.3만명, 파견·용역 12.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 이 중 18만 5천명 전환 완료**
* 목표(20.5만명) 대비 96.1% 달성 → 미전환 기관 지도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결정 후 미전환 1.2만명은 기존 파견·용역기간 만료 후 순차적 전환완료 예정
ㅇ 2단계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5,7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단계 민간위탁 사무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 중이다.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제,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지원금*, 세액공제** 등의 재정을 지원 중이다.
* (정규직전환지원금)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임금증가액 일부, 간접노무비 지원
**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또한,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담아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16. 제정)」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위와 같은 정부 정책들로 인해 고용 촉진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그 귀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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