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11월 말 일괄 지급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0월 23일 마감한 결과, 20.4만 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소득 감소 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급적 11월내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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