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0.9.16.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상기 위반 건은 2020년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다.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
실례로, 외국 연기금 A사가 10회에 걸쳐 총 1천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사안에 대하여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에 달하는 3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그 예이다.
향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동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없는 주식시장이 갖추어져갈지 증권선물위원회의 활동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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