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는 9월 8일(화)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금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해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상반기내(6월말)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해 공표하게 됐다.
또한 지난 53차 동반위(‘18.12.10)에서 업종별 대기업 실적평가제 도입, 체감도조사 효율화(문항수 조정) 등을 반영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체제로 개편* 후 진행된 첫 평가이다.
* 동반위의 체감도 설문조사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대기업 제출 실적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
평가 결과 공표 대상 200개 기업 중 ‘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및 ‘미흡’ 7개사로 나타났다. (공표유예 7개사 제외)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순)이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체계 개편 시 동반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표 설정 등을 통해 업종별 평가체계의 유·불리를 해소했다. 그 결과 과거 제조업, 건설, 식품, 정보·통신 업종에 집중돼 있던 ‘최우수’ 기업이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에서 최초로 나와 평가 제도의 수용성이 제고됐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가맹업종) 더페이스샵, GS리테일(GS25), (광고업종) 제일기획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인 ‘자상한 기업’에 참여한 ‘기아자동차·네이버·삼성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5개사도 ‘최우수’로 선정돼 상생 문화가 다양한 분야와 양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확인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35개사 중 20개사*는 2018년부터 동반위와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 기아자동차, 농심,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텔레콤, SK하이닉스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착수한(‘12년도 공표) 이후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최우수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9년), SK종합화학, SK텔레콤(이상 8년), 기아자동차(7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6년),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LG화학(이상 5년) 등이 있다.
* 네이버, LG이노텍, SK건설(이상 4년), 대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7개사에 대해서는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동반위에 위 7개사의 등급 공표의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7개사에 대해서는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동반성장지수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침이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7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영풍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미제출했으며, 동반위는 「상생협력법 제20조2 제4항」 및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에 근거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으나 영풍전자는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이에 동 법령 및 요령에 따라 제63차 동반위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상황에서의 대기업의 적극적 상생 노력 유도를 위해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지원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협력사 지원 실적에 대해 금년도 평가(’19년도 협약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에 소급 반영했고,
향후 동반위는 ‘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21년초 수행) 시,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에서 미거래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에 수행한 기여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써, ’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확대 선정하고 있다.
* 평가대상 확대 : (‘11) 56개 → (’12) 73개 → (’13) 108개 → (‘14) 132개 → (’15) 149개 → (’16) 169개 → (’17) 185개 → (’18) 195개 → (’19) 214개 → (’20) 218개
동반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20년도 평가에서는 대기업의‘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기여, 중앙부처-대기업(업종별)과 상생협약 체결·이행 활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활동(상생모델 등)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우대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평가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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