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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안건 신속처리로 샌드박스 승인 더욱 빠르게!

차기 샌드박스는 한국판 뉴딜(그린뉴딜·디지털뉴딜) 관련 신산업 규제애로 집중 발굴·해소에 중점

등록일 2020년08월28일 08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7(목),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신속처리보강 : 동일 사례의 경우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기간 단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신속처리를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승인실적 : (’20년) 실증특례 29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35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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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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