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7(목),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20년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하였던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동일·유사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신속처리보강 : 동일 사례의 경우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기간 단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나 이번에는 신속처리를 통해 평균 1개월 내에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특례위를 통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올해 총 35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승인실적 : (’20년) 실증특례 29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35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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