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발췌, 그린뉴딜 관련 포스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이하 전북)와 함께 그린뉴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의 실증(8.27)과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운행」실증(8.28)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와 전북은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공유경제 실현과 친환경·미래형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두 곳은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부대조건 이행, 이용자 고지 등의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이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하게 됐다.
실증의 내용을 특구별로 살펴보면,
제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이 이루어진다.
현재 제주 도내에는 1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충전기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70%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충전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개인용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려 해도 전용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충전기의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공유플랫폼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위탁·운영
본 실증을 통해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보급과 확산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충전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충전사업 활성화로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
다만, 충전기 운영과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1명당 적정 관리 충전기 수는 1단계 30대에서 최대 1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적정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1단계(30대 / 2개월), 2단계(60대, 누적90대 / 7개월), 3단계(110대, 누적200대 / 잔여기간)
아울러, 제주도는 10월 말 예정된 2단계 실증사업과 2021년 상반기에 추진될 3단계 실증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제주 도내에 거주하면서 개인용 충전기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며, 제주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이메일(e-car@jejutp.or.kr)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은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 제작, 운행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특수자동차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했던 좁은 골목길의 주행도 가능해 소규모 화재 예방 등 높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지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성격이 유사한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일반 초소형 화물자동차 : 22개 인증기준 적용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00여 종의 특장 모듈을 갖춘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신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을 위한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22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부품의 국산화도 고려하여 실증 1단계인 올해는 국산 부품을 65%가량 사용하고, 2단계인 내년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초소형 전기 소방차와 전기 쓰레기 압축차를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되며, 내년에는 이에 추가해 초소형 전기 청소차와 이동식 세탁차에 대한 실증도 추진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와 전북의 실증은 저탄소·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양 특구의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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