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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모빌리티 GPS기반 앱미터기 규제혁신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성공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0년08월18일 0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로 올해 7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 현재 일반택시의 요금 표시 장치로,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ㆍ속도를 측정하며, 제작·사용·수리 시 개별 기기마다 검정 필요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9월)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를 통의한 경우에 한정)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20.6월)하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20.7월)하였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되며,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동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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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금 기자 (mkpark@koreabizrevei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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