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8.12)으로, 제2 벤처붐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8.12일,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 한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은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 (현행) 벤처투자조합(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펀드)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하여 조합과 피투자기업간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 원칙적으로 불가능 ② 벤처투자와 후기 성장단계 자본시장간 접점을 확대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한다. ④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 (예시) 2개 펀드 운용 시, 하나는 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 투자 등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 중기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4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여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면서, 이번 「벤처투자법」의 시행(8.12)이 벤처붐이 조금 더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에서는 오는 8월 12일 새롭게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 설명자료를 발간(8월)하고,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사전설명회를 개최(8.5)*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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