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월 24일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을 그간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출연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의 기반 구축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온 소재․부품․장비분야 등에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형 R&D
먼저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65억원 규모로 우선 시작한다.
소재・부품・장비*과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9월말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는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투자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후불형 R&D
아울러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후불형 R&D’ 도 시작한다. 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기존, 선정평가에 3개월 소요 → 1개월 이내)해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 인센티브 내용 》
➊ (기술료 면제) 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술료 면제 (관리규정 개정)
➋ (보증연계) 최대 30억원까지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보증을 연계
➌ (후속과제)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사업에 즉시 연계
* (예시) 구매처 확보 후, 추가개발 필요시 상용화 사업에서 즉시 지원 등
➍ 졸업제・동시수행 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향후 계획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하여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형 R&D’는 7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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