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유○○씨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3월부터 주 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유씨는 회사 공지메일을 통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다. 인사담당자와 협의하고 단축근무를 하면서 자기계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유씨의 사례와 같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 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법적용 대상인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 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로 파악되었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 이었으며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전환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실적을 올해 2사분기를 기준으로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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