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년도 제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진행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25(목),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1.23)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5.4, 국무회의 통과)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개최(5.12)
대한상의가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2건), 차량 SW 무선 업데이트,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AI 주류 무인판매기,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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