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조명래 장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 초래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020년 6월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방지대책이 시행 되었던 배경은,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적정기준 마련 연구(’18.7월~)”,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9.5.~12.11., 약 150여 명)을 통해, 포장규제 강화가 필요한 제품군을 선정하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진행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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