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포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19.12.10 공포)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해당 집단으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법 제2조제3항의 단서) ② 中企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령 제9조제1호)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령 제9조제2호) ④ 유예받은 이후 中企가 되었다가 다시 中企기준을 초과한 경우(령 제9조제3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20.5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집단, 1,4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집단, 2,284개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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