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생존자금 신청 방법

등록일 2020년05월19일 0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포스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25일부터 온라인접수, 6월 15일부터 방문접수가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다만,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여만개(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온라인접수’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5.25 오픈)에서 PC 및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예컨대 65년생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금요일에, 77년생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시민 순이다. 다만 접수 마감 전 이틀 6월 29일~30일은 신청기간을 놓친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무서류 신청 가능, 방문신청-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사본 지참

특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기 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방문 시에도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케이티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13일 자영업자들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케이티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방국세청, 구청장협의회, 신한·BC·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은 신한·BC·KB국민카드,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하다.

 

 

 


저작권자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경 기자 (mk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좋아요 0 싫어요 0

대한민국 경영저널신문 코리아비즈니스리뷰Korea Business Review를 후원해 주세요

후원문의 : 010-5544-3673 / 02-3153-7979

후원 아이콘

코리아 비지니스 리뷰

후원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