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③ 보증・대출 유형: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 보증・대출 유형 : 86.2% > 연구개발 유형 : 7.2% > 벤처투자 유형 : 6.3%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정했다.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했다.
*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시행 금년 5.12>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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