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4(화)에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 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선금 :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통상 20% 수준)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 공포(4월말)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하여 선금 지급한도 80%를 금년 12.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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