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는 모습]
정부가 3월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바 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 7천원 이하일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100만원이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가 있는 가구를 구분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원, 2인가구는 15만원, 3인 가구는 19만 5천원, 4인 가구는 23만 7천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
다만 , 정부가 계속해서 고심 중이었던, 소득 하위 70%에는 속하나 고액자산이 확인 되는 사람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동일한 가구로 보아 지급단위로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여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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