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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란우산' 가입하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신규가입자에 희망장려금 지원

등록일 2020년03월10일 16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10일 서울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으로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8만8천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등 17개 시도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2015년 말 26.8%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2019년 말 기준 58.6%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총 64억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2019년부터 희망장려금을 월 2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가입자 중 희망장려금 신청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 등의 사유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하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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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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