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정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몰리면서 제때 보증 심사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해 보증부대출 넓히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피해기업의 자금신청 70~90% 가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 보증부대출에 집중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기존 2주에서 최장 두달까지 늦어지는 등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보재단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 받고 있지만 한계가 드려났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시행을 위해 은행 업무위탁 범위를 기존 신청접수에서 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어느 범위까지 업무위탁이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세부사항을 은행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중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출서류 접수, 작성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와 은행 시스템의 연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사 등 지원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통해 일손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소상공인에 견줬을 때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7,000억원)이 생기고, 회사채 신규 발행 지원 금액을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보완조치 등에 반영하면서 "현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점검하고 시급한 경우 소규모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개선 필요사항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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