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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감시

온라인쇼핑·플랫폼·직구 등 생활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등록일 2020년03월09일 0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조성우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주)을 방문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 상품과 생필품의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판매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 조치를 살펴보았다.

 

쿠팡은 이번 사태로 인해 특히 소비자의 보건·위생 상품 주문이 폭등한 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하면서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입점 판매 업체들이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높여 판매하거나 마스크 끼워팔기 등의 부당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판매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소비자들이 마스크,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켓배송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가격을 동결하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했으며, 마스크 품절로 주문 취소가 된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확보하여 재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 조선사·건설사, 전속거래, PB거래 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광고비, 서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도 올해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등 급성장하거나 새로 태동한 시장에 대해서도 구조적 원인 등 심층 분석을 실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방침이다. 카르텔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도 서민 피해가 큰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의료기기 등) ▲일상생활(통신·식품·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구인·구직서비스 플랫폼 등) 업종에 맞춰진다.

 

조 위원장은 마스크 등 보건·위 생상품과 관련한 쿠팡의 이러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쿠팡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체 규율을 통해 계속하여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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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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