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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