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 받는다
[2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기간은 당초 1일~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 시행된다. 이미 국세청은 단독 67만가구, 홑벌이 28만가구, 맞벌이 3만가구 등 98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40대 이하는 모바일로, 50대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체크리스, 자료 : 국세청]
만약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등과 함께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거나 안내문 발송때 첨부된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051-750-7199다. 전용콜센터에서 전국에서 상담원 70명이 대기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2019년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20년 9월)의 차이를 단축시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총소득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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