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관리비도 6개월 동안 감면, 임대료 납부 8월까지 유예
서울시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하고,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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