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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원 '합법적 렌터카 무죄'

혁신벤처 사업의 확장 가속화

등록일 2020년02월19일 12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왼쪽)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출석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1심 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의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공유서비스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러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따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맞서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찰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운전자 알선이나 유상 여객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 대표 등이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데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워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고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선고 후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항의도 있었지만 VCNC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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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석 기자 (js@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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