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데이터 활용 가이드, 사진 : 금융위원회 ]
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시행이전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수리하는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한층 고도화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용도나 개인 소득, 소비성향 등과 같은 금융데이터와 통신 및 매출, 지리, 학군, 상권 등이 결합·활용돼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출과 예금, 금융투자상품이 개발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가공‧분석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해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관련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금융권 새먹거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정보 결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마케팅과 신용평가모형 개발 역시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외부 빅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해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내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나 활용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활용 가능 업무에 대해 업권에서 구체적인 사례 질의가 있을 시에는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해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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