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영세가맹점과 고객에게 금융지원 실시
NH농협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영세가맹점과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 및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는 신용카드대금(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리볼빙·카드론) 청구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NH농협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병원·약국 업종 이용 시 2~5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무이자할부 기간은 10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제공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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