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와 사기로 생산자, 판매자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4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가격상승과 품귀 현장이 벌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와 사기 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고시 지정에는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처리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고 누구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단속반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담합과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한다면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 수급조절까지 강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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