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받기’ 등 총 10개 이상 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총 10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가 지정되고 1건에 대한 적극 행정 권고가 시행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모바일 본인인증서비스 ‘패스(PASS)’를 통해 운전면허증 실물 카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증 관련 정확한 지침 사항이 없어 전자 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웠으나 이번 심의위가 부여한 임시허가를 통해 내년 초 본격적인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이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신분이 인증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며, 운전면허증 관련 분실에 따른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려 사항으로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운전면허 사실 여부에 관한 논의가 예상되고, 이동통신사 3사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모두 암호화될 예정이므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전자신분증에 대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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