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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호출 수수료 약관 설정해 호출 취소시 수수료 부과해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 만들어 고객 보호에 나서나

등록일 2019년09월19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모빌리티서비스 타다가 타다서비스를 호출을 한 뒤 5분 경과 후 배차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타다는 ‘타다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0조 1항에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이는 잦은 호출 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들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타다는 타다 차량이 약속한 자리에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 Show)’ 고객에게만 3000원에서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며, 이번 계약 조항으로 차량 예약 5분 후 예약취소를 할 시 수수료가 부과되어 앱 내에 공지하게 됐다.

 

 

단, 호출시 타다 차량이 늦게 도착할 경우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며,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고객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향한다.

 

 

타다는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도착가능 지역이 서울을 포함해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등 10개 이상이다. 타다 앱을 깔아 원하는 차량을 예약하면 탑승 알림이 오며, 하차 후 입력한 카드 정보로 자동 결제되어 탑승했던 차량의 기사를 평가할 수도 있다.

 

 

타다관계자는 "‘배차 후 취소 수수료’ 조항은 타다 서비스의 고객 보호 차원이며, 세부 수수료와 수수료 부과 시점 등은 내부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택시 웨이고블루의 경우에는 배차완료 1분 후 호출을 취소하면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우버는 호출 5분 지난 후 배차를 취소하면 1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취소 수수료 조항에 대해, 호출된 차량이 앱에서 고객에게 제시한 도착 예상 시간보다 10분~20분 이상 많은 시간이 지나 도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빈 상태로 지나가는 택시들을 마다하고 서비스를 기다려준 고객에게 도착시간 지연에 따른 보상은 그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어떻게 고객에게 배상을 해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양측 모두를 배려한 양방향에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항이 생겨 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공유차량 서비스에 대한 고객지향 서비스 마인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김영현 기자 (yh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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