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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위반, 대법 “실제 일한 시간으로 판단”

임금산정 기준만으로 근로시간 정하는 건 위법

등록일 2019년08월13일 15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대법원은 회사와 노동자가 계약한 임금산정 기준 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회사와 운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한 ‘주 52시간’을 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A씨는 2017년 1월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윤 씨를 고용한 후 3주 동안 52시간을 넘긴 주 59.5시간을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근로시간에 대기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윤 씨가 일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표 A씨가 윤 씨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했다는 주장은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산정 기준 시간만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운송업 특성상 대기시간 중에 근무와 휴게 시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대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운송업은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근로자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은 17시간(주당 59.5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씨가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윤 씨가 근로시간을 초과해 주당 59.5시간 일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2심 재판으로 돌려보냈다.

 
김영현 기자 (yhkim@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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