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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고용 3년 보장”…택배·배송대행업 ‘법’ 만든다

등록일 2019년06월26일 14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이에 따라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이 가능한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배송대행업은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등의 인증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의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전속계약을 보장하는 운송계약 갱신청구권이 신설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 등 물류시설 공급을 지속해서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에 일정 규모의 물류 시설을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또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곳을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지입제 등 위수탁 제도와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불공정 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번호판 권리금과 보험갱신수수료 등 지입료 외 금전을 갈취하는 부당한 금전 요구나 많은 운송물량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물량공급을 중단하는 지입 사기 등 일부 지입 전문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 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kimsj@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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