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한다.
25일 예탁결제원은 발행서비스 부문과 등록관리서비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현행 수수료 체계 대비 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 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은 기존 예탁서비스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변경되는 부문이다. 예탁수수료를 대체해 등록관리수수료가 부과된다.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를 인하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하여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 확대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은 현행 증권회사 수수료율 대비 13.8%를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징수대상을 축소해 2012년 이후 중단했던 징수를 재개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5개월(2018년 6월~11월)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수수료 감면을 검토해왔다.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참가자 설명회와 의견수렴,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의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약 13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93억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